고 장자연 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 모 씨가 일명 '장자연 문건'에 관한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습니다.
서울중앙지방법원 측은 20일 김 대표가 고인의 매니저 유 모 씨와 배우 이미숙·송선미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.
재판부는 ''장자연 문건'을 유 씨가 위조했다는 주장에 관한 원고의 입증은 부족하다'면서도 '유 씨의 모욕 행위 부분에 대한 불법 행위 책임은 인정한다'고 밝혔습니다.
앞서 김 대표는 '유 씨가 '장자연 문건'을 만들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당했다'며 지난해 10월 유 씨 등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.